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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6인
2017-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임.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유사한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광고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이에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임.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유사한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광고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이에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