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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0인
2017-10-10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인 경우에만 허용됨.
유전자치료는 미래 의학의 유망 분야로 기존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질환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미국·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치료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인 경우에만 허용됨.
유전자치료는 미래 의학의 유망 분야로 기존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질환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미국·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치료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