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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5인
2017-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산업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규제정책은 26년 전에 수립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하여,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ICT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발생, 공적 기여 미흡 등의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ICT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다목).
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다. 회계 정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 각 호 신설).
라.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산업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규제정책은 26년 전에 수립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하여,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ICT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발생, 공적 기여 미흡 등의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ICT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다목).
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다. 회계 정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 각 호 신설).
라.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