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1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ㆍ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법률 제144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