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법률 제14757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중 “보고”를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로, “1천만원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