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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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9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전단 중 “제61조 및 제66조제2항의”를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60세 도달 전에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60세에 도달한”을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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