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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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5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성일종의원 등 11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5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hwp (200975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와 연계하여 해당 구호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의 실무는 이들 지역별 봉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각 지역별 봉사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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