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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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5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hwp (200975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노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 또는 결연을 맺고 의사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상황으로서 이와 같은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대상시설 또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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