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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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1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49)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hwp (2009749)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조손가구의 확산,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만3~5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2.7%p 증가한 15.6%로 심각한 실정임.
한편, 최근 국내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신체발달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우울·불안·과잉행동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6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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