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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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4인 2017-09-29 정무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9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979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사실상의 영향력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자가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제도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필연적인 결과임. 현행법은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이 법 제정 당시 여야 간의 극심한 이견 끝에 마련한 타협의 산물이나,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조항이기도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 시에는 공동의 의사결정 집단인 최대주주들이 모두 변경승인 대상임. 반면,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시에는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최다 출자자 1인만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당초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렵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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