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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12-0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 바, 현행법에서는 그 업무에 있어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함(안 제61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제안이유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 바, 현행법에서는 그 업무에 있어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함(안 제61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