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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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1인 2017-09-29 정무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6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hwp (200976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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