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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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7-09-29 국방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6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976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예비역이 훈련 도중 마주치게 되는 현역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한 조항이 없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역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거나 과도한 조롱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예비역의 군 기강이 저하된 것으로, 예비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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