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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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4인 2017-09-29 정무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8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978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통상 총수를 지칭함.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심지어 의식 불명 상태여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고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조차 어려운 자들이 이 법상의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법률의 규정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어긋난다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1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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