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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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1인 2017-09-29 국방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62)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hwp (2009762)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음.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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