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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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0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980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육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있을 뿐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인권강사양성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정신보건·노숙인·노인·청소년·기업 분야 등 분야별로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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