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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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8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98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소관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9조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에 의해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및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입법조사관?분석관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상임위 전문위원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법」상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과 전문위원 등과의 차별을 둔 것으로 불합리함.
이에,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다양하고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요청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명의로 하여야 함(안 제34조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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