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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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9-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77)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09777)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활용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세청에서 해당 서류를 반환·파기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자료를 파기·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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