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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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우현의원 등 11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48)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hwp (2009748)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년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약 378만대)의 38%는 개인 간 직거래이고, 개인 간 직거래 중 약 80%는 매매사업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인 것으로 추산됨.
개인 간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매매사업자와의 거래 시 제공하는 성능점검,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 사고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함.
특히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할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조작, 사고 또는 침수 여부 등 은폐,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량)의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탈루,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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