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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복합 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에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함(안 제5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복합 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에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함(안 제5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