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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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7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hwp (200977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노선버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2012년부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원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적절한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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