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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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8인 2017-09-29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74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0974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11조제20항 및 제1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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