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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이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이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