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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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09-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20096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096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음. 이에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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