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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7인
2017-09-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8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육로 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높음.
또한, 이런 불명확성과 포괄성을 이용해서 ‘2인 이상이 평화적으로 도로를 점거 내지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육로 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높음.
또한, 이런 불명확성과 포괄성을 이용해서 ‘2인 이상이 평화적으로 도로를 점거 내지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