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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1인
2017-09-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