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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09-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