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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0] 아동수당법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안 제4조)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안 제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안 제1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안 제1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바. 아동수당의 환수(안 제15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제안이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안 제4조)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안 제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안 제1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안 제1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바. 아동수당의 환수(안 제15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