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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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9-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200973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973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음.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쓸 수 있지만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은 어떤 살충제가 사용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알지 못하고 쓴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임.
축산농가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함.
이에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5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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