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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