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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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9-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8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200963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963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2016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11%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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