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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8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지원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바,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지원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바,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