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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퍼센트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퍼센트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