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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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09-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2009589)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09589)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은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간호수당액이 같은 장애 정도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 보다 적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간호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통상 간병인을 고용하여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는데, 많은 간병인들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일부 지역의 경우 장애인인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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