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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민의원 등 13인
2017-09-2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불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의 태도라고 할 것임.
그런데도 행정입법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이는 행정입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는 권고에 가까운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불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의 태도라고 할 것임.
그런데도 행정입법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이는 행정입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는 권고에 가까운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