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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7-09-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직장가입자가 실업·퇴직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간 근로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음.
이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및 제3항).
주요내용
가. 사업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에서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으로 개정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자격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3항).
제안이유
직장가입자가 실업·퇴직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간 근로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음.
이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및 제3항).
주요내용
가. 사업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에서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으로 개정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자격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