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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20인
2017-08-2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8-29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에게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선거 등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정당이 선거로 재테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임.
실제로 선관위에 제출된 각 당의 회계보고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기간 중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23억 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83억16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뒤, 총 471억7211만원을 보전 받음. 자유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19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341억3658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 총 330억6466만원을 보전 받음. 국민의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86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31억7650만원을 신고, 총 422억6341만원을 보전 받음.
이번 대선에서만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 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5억원, 자유한국당 103.2억원, 국민의당 86.5억원으로 총 321.2억원이었음.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4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혈세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됐음.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에게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선거 등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정당이 선거로 재테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임.
실제로 선관위에 제출된 각 당의 회계보고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기간 중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23억 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83억16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뒤, 총 471억7211만원을 보전 받음. 자유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19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341억3658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 총 330억6466만원을 보전 받음. 국민의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86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31억7650만원을 신고, 총 422억6341만원을 보전 받음.
이번 대선에서만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 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5억원, 자유한국당 103.2억원, 국민의당 86.5억원으로 총 321.2억원이었음.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4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혈세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됐음.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