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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08-2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8-28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 조항에 따라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그 해당여부를 건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고 있으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 조항에 따라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그 해당여부를 건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고 있으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