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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9-0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4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투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1개의 투표소에는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8명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많은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여도 추첨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투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1개의 투표소에는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8명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많은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여도 추첨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