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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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6인 2017-09-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950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950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출발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기부금품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집방법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인으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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