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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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953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hwp (200953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일반 행정구나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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