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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3인
2017-09-20
여성가족위원회
2017-09-21
2017-09-25 ~ 2017-10-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위기청소는 170만 여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21.3%로 추정됨.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법무부 등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위기청소년지원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기청소년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어려움.
이에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위기청소는 170만 여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21.3%로 추정됨.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법무부 등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위기청소년지원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기청소년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어려움.
이에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