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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9-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역량지수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부과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신설, 제20조제5항 신설, 제91조제2항제1호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역량지수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부과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신설, 제20조제5항 신설, 제91조제2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