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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