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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수의료사고 시 동물 소유자 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수의료사고 시 동물 소유자 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