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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0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