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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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22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9510)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hwp (2009510)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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