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5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22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