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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