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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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2인 2017-09-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488)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09488)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농어업인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의4 신설).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차입금,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함(안 제4조의8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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