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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